"中투자 큰돈 번다 140억 불법 유치"

유사 수신행위 12명 입건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중국에 투자를 한다며 고율의 투자이익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거액을 유치한 A상사 대표 이모(43ㆍ경기 성남시 분당구)씨 등 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모집책 양모(53ㆍ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모회사인 A상사 밑에 자회사 형식으로 B사를 차려놓고 중국 샷시공장 등에 투자를 한다며 연 72~120%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미끼로 최근까지 임모(60ㆍ여)씨 등 15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0억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생활정보지 광고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다단계로 끌어 모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30여차례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며, 전국에 B사를 포함12개의 자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11개 자회사 관계자들도 곧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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