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열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 지급액(14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2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화성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36농가(3억6,000만원), 2014년 66농가(6억300만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