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30)씨는 최근 어이없는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다. 김 씨가 현재 사는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오피스텔. 최근 인근 중개업소의 대표라는 공인중개사가 연락해 월세를 8,000만원 짜리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매달 40만원의 월세가 부담스러웠던 김씨는 대출을 받아 전세로 바꾸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계좌로 넣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김 씨는 "대출 상담을 하던 은행 창구 직원이 '요즘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경우가 없는데 전세 사기일 수 있겠다'고 했다"며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그런적이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극심한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성행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사기중 하나가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귀해지면서 나타나는 신종 사기 수법인 셈. 이런 사기 수법은 집주인에게 확인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연락을 꺼려 뜻밖으로 사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
봉천동 Y 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이런 내용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런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집주인과 먼저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허위로 만들어진 신분증은 '민원24'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 확인절차를 이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만 다르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진짜인 위조 신분증이라면 세입자가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은 사람을 만나 직접 건네기보다 집주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해 보내주거나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영수증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산동 D 공인 관계자는 "결국 사기를 당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며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