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이 퍼블릭골프장을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골프장사업자가 무제한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도 있게돼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전쟁이 예상된다.문화관광부가 26일 입법예고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골프장 영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일반인과 골프장 회원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골프장의 무리한 투자나 변칙운영 등을 제한해 온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골프장사업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회원모집 총금액에 대한 규정 폐지(종전 총투자비 내에서 회원모집금액 산정)와 입회금 반환기간(종전 5년)제한 폐지 퍼블릭골프장 「도착순」운영 폐지 등이다.
특히 퍼블릭 골프장을 예약제로 운영토록 한 것은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선진 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의 도착순 운영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이 규정의 폐지는 사실상 퍼블릭골프장의 본질을 흐려 파행적인 운영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퍼블릭 골프장들은 「도착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마저 없어진다면 국내에서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퍼블릭골프장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골프대중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회원모집제한폐지와 맞물려 각종 변칙운영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모집회원수를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9홀 퍼블릭까지 합쳐 27홀 규모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업자가 투자비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회원수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골프장측이 투자비 회수 및 이익산출을 위해 수용인원을 초과해 회원을 모집, 예약질서문란 등의 물의를 빚을수 확률도 높아진다.
입회금 반환기간 자율화 역시 자칫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골프장 측이 입회금 반환기간을 장기로 하면 골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입회금 반환기간 제한은 그동안 입회금이하로 회원권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골퍼들이 원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돼왔다.
물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회원모집약관에 총회원 수를 명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자와 회원이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규정대로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18홀 기준 골프장의 총부지를 32만6,700평으로, 클럽하우스의 연건평을 998평으로 제한했던 부지제한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상호변경 등 경미사항변경은 7일뒤 통보 회원제 골프장 승인건수(종전 연20건)제한 회원모집시 1개(종전 2개)이상 일간신문에 모집공고 농약사용량 반기별(종전 분기별)보고 코스관리요원 의무교육 등의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회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김진영 기자 EAGLE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