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판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9시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한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갖고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신행정수도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민간측에선 최병선(56ㆍ경원대교수)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계속 맡게 됐다.
대책위는 공동위원장 2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관련 분야 교수 등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전문가에는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을 비롯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경제분야 전문인사로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이 새로운 대책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책위 산하에는 후속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7인의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반영 ▦수도권 및 지방 연계발전 가능한 합리적 대안 마련 ▦폭 넓은 의견수렴 및 국민여론 존중 ▦후속대책 신속 수립 등 4가지 원칙을 갖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