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중구난방식 재난대응으로 안전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은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위기관리청(FEMA)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대응·계획·복구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위기관리 조직이다. 1979년 카터 행정부에 의해 독립청으로 신설된 FEMA는 애초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만을 관리했으나 2001년 9·11테러를 겪으며 국토안보부(DHS)의 산하로 편입돼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통합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FEMA는 재난대응 체계의 핵심이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고 FEMA는 미 연방의 28개부·청·미국적십자사와 함께 협력해 대응한다. 연방의 기관들은 주와 지방정부에 인력 전문기술자와 장비 등 자원을 제공하고 재해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대통령은 FEMA의 추천을 받아 재해가 발생한 주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기관들의 협력을 조정하는 연방조정관을 임명한다. 이 밖에도 재해대응과 복구기능 수행을 위해 운송, 통신, 소방, 구급, 도시수색·구조, 식량, 에너지 등 12개의 응급지원 기능이 구성되며 이들은 해당 기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FEMA가 연방부처는 물론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기구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진 덕에 재난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2009년 승객 150명과 조종사·승무원 5명을 태운 여객기가 뉴욕 맨해튼 허드슨강에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를 한 명도 내지 않은 일명 '허드슨강의 기적'은 대표적인 예다.
영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가 전 상황을 지휘·감독한다. 1990년대 몇 차례의 해양사고를 겪은 영국은 사고 관련 중요 의사결정권과 구조작업을 독자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1인 책임자제도를 도입해 SOSREP를 1999년 설립했다. 정부 당국은 SOSREP에 의한 구조작업의 내용과 의사결정에 일절 개입할 수 없으며 SOSREP는 유사시 개입권과 사고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전 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 총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선주 등을 상대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1인 책임자제도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7년 영국해협을 항해 중이던 대형 컨테이너선 MSC 나폴리호의 외관에 균열이 생기고 기관실이 침수됐던 사고가 그 예다.
당시 나폴리호에는 26명이 선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약 4,000톤의 연료유가 실려 있었지만 SOSREP 책임자는 본선을 예인해 영국 남동해안에 임의 좌초시키는 결정으로 자칫 대형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