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주로 4억번 투자자 벌금 10억

정치 테마주의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40대 전업투자자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업 투자자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자로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 돈을 벌었다.

특히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해 총 4억5,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다가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이전에 사들인 주식을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당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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