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업체 기금 유용여부…유치과정 로비 집중수사검찰이 구조조정기금의 운영 및 유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공적자금의 일종인 이 기금의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지난 98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구조조정기금은 현재 한강ㆍ아리랑ㆍ무궁화ㆍ서울 등 4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조성된 공적자금 규모만 총 2조원에 달한다.
구조조정기금의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대주주는 산업은행이지만 실제 운용은 위탁계약을 맺은 스커드사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3곳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투명성 보장을 위해 외국계 투자자문회사에 운영을 맡겼지만 국내 경제사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4개 구조조정기금이 133개 업체에 2조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유용 및 기금유치 과정의 금품로비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지만 구조조정기금에 비리 소지가 많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대주주인 산업은행, 기금 운용사인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등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 S, N사 외에 투입된 기금규모가 큰 기업 중 2∼3곳에 대해 이미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구조조정기금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도 금융기관 임직원도 아니어서 기금유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 법무부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도 추진중이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