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은행 주 전산시스템을 교체한다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일 “주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6명의 주도로 현행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