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지원 34세까지 늘린다

6월부터 취업인턴제 등 8개 사업 대상

최근 들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30세를 넘기고도 결혼을 미룬 채 취업 준비에 바쁜 '30대 청년'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청년 취업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참여 연령을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 청년 취업사업은 만 29세까지를 참여 대상으로 하면서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30대 초반까지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들도 청년사업의 참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연령 제한을 만 34세까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에 참여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취업인턴제는 청년 5만명에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 인턴 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ㆍ집중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제공된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의 멘토스쿨 참여대상 연령도 만 34세까지로 정하고 앞으로 새로 청년사업을 시행할 경우 같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 35~39세도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대 초반의 경우 청년취업 정책은 나이가 많아서, 내 집 장만 지원책은 나이가 적어서 배제되는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30대 초반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의결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제한을 30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법이다.

국토교통부도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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