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을 통한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이익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품앗이 ‘지역화폐’이다. 서울 송파구 송파품앗이를 보면 가상의 화폐를 두고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ㆍ정보ㆍ물건을 서로 나눠 활용하는 일종의 나눔운동으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이 지역화폐 운동은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ㆍ영국 등 전세계에 확산됐고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노동하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두레’나 ‘품앗이’와 유사한 방식이며 정신이다.
자동차 공유제(car sharing)는 나눔의 정신, 환경보전, 경제성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활용되는 이 나눔의 형태는 단순한 카풀(car pool)과는 달리 차량을 공동 소유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0가구 모두 자동차를 한대씩 가지면 10대가 되지만 7대만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공동 소유한 7대의 차는 회원들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이러한 공유제는 주차장 면적, 연료비 등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 및 도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나눔운동의 한 형태이다.
주택의 경우도 공유제가 오래 전부터 활용되고 있다. 소위 협동조합주택(housing cooperatives)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모여 나눔과 협동정신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가구의 무주택자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건설한다. 이 경우 비영리 주택이기 때문에 정부 등 외부로부터 택지ㆍ자재ㆍ조세 등 지원을 받아 건설하게 되며 개발업자의 이윤을 조합이 가지게 돼 집값은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싸다.
이 100가구의 주택은 조합의 명의로 돼 있지만 회원 거주자에게는 자기 집과 다름없다. 만일 이 조합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각 회원(가구)이 출자한 금액만큼 인정된다. 가령 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조합원의 출자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영국 등 서구에서는 주택공유제(shared housing)라고 한다. 전매ㆍ전대가 허용되지 않지만 적은 비용과 협동원리를 이용한 주거안정 방식인 것이다.
공유한다는 것은 고도의 나눔정신이며 협동이라는 공동체 철학이 담겨져 있다. 공유의 미덕을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