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의류 제조ㆍ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 등 총 6억1,7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2억9,373만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을 주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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