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후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부과한 인가조건 13항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후발이통사들은 SK텔레콤의 순이익 독식 및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때까지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회사는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직접영업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합병 취소 등 다각적인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건의문은 “선진국의 경우 정상적으로 고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독점화가 우려되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들어간다”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국의 전국 시청가구를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이동전화 직접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통부 장관은 통신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정책건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