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경영권을 상실한 한국일보사 주주들이 채무자 회생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등 주주 세 명은 채무자 회생법에서 미지급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 민사40부(여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회생절차가 없어도 채권 회수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미지급 채권을 가진 근로자에만 신청권을 주는 것은 미지급 채권이 없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 10분의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 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회사의 실제 가치가 아닌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ㆍ현직 직원 200여명은 "임금과 퇴직금ㆍ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