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리기업 M&A 사이트 개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리기업 M&A 사이트 개설법원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법정관리중인 기업들에 대한 판촉에 나선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SCOURT.GO.KR)에 정리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포털사이트를 개설, 2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정리회사(현재 70개사)가 제조 건설 약품 무역 유통·백화점 의류 등 11개 업종별로 분류돼 업체별 정리계획 인가일자, 상장여부, 납입자본금 등의 정보가 상세히 실려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게재된 각 정리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사이트를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각사의 자산상황 및 발전 가능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다』면서『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위해 이번에 사이트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이 사이트를 사이버상의 명실상부한 기업거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M&A 관련 웹사이트 관리요령」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요령에 따르면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M&A 사이트에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사의 모든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다시 올려야 한다. 또 파산부 담당 법관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70개 정리회사중 한화국토개발, ㈜미강, 기아자동차, 광덕물산 등 4개사는 이미 M&A가 성사됐고 성사단계인 2개사를 포함해 10개사는 M&A가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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