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높아졌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무려 41.8%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 고액소득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절세가 관심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절세에는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과세방법에 따라 비과세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조건부 과세대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과세대상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비과세대상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이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보험차익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가입한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만큼 종합소득에서도 제외돼 결국 종합소득세 과표를 낮춰 세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2014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다. 이는 9%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되는데 가입조건과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밖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채권이 있다. 브라질채권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인프라 펀드, 2014년까지 분리과세 되는 유전펀드 등도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