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신설"

방문·다단계등 특수판매시장 급성장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방문 다단계 등 특수판매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ㆍ다단계ㆍ전화권유ㆍ계속거래ㆍ사업권유 등 특수판매는 무점포판매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동안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다며 특수거래보호과 신설로 이들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감시와 감독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4일 직제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해 그동안 시ㆍ도에서 담당했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위주의 소극적 제재수단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판매는 방문 전화권유 사업권유 다단계 계속거래 등 무점포 성격의 판매시장으로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업특성상 소비자 권리가 무시되고 보호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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