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이나 의료용구가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기능성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118개 제조ㆍ판매업소(233개 품목)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8월 인터넷, TV홈쇼핑, 광고전단 등을 통해 화장품ㆍ의료용구ㆍ공산품ㆍ자연식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들을 적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가 90곳(184품목)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등을 표방한 업소가 25곳(44품목), 확인되지 않은 품질ㆍ효능을 광고한 업소가 3곳(5품목) 순이었다.
태평양은 바디케어 `이플립 셀룰라이트 컨트롤 젤` 제품 포장에 `지방분해, 노폐물 배출, 셀룰라이트 재생성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동성제약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화장품 `매직실키 마사지크림`이 피부미백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한 혐의다.
LG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1~2품목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주름개선ㆍ미백ㆍ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품구입시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시됐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