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예협회와 한국서가협회가 각각 개최하는 `대한민국 서예대전`과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심사 과정에서 입상을 대가로 뒷돈이 오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서예 작품전을 열면서 금품을 받고 대필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24명을 적발, 이중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모(61)씨와 한국서가협회 이사 전모(60)씨 등 심사위원과 출품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7년 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뒤 지난 해까지 제자장모(50ㆍ서예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차례의 향응과 530여만원을 받고 장씨 등의 출품작을 대필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사장 직위를 이용, 매년 입상작 450여점에 대한 표구를 평소 친분이 있던 박모(56)씨에게 위탁한 뒤 박씨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지난 96년부터 5년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한국서가협회 주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출품작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작품을 고가에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출품자 10여명으로부터 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