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 코앞, 미술계 긴장'내년부터2,000만원이상 미술품 대상'
2,000만원 이상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 시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술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990년 12월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10-40%의 세율로 누진과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55조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되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4,0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70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천90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예컨대, 1억원의 미술품을 양도했다면 1,900만원에다 8,000만원 초과금액인 2,000만원의 40%인 800만원을 더해 모두 2,70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미술계는 종합소득세법을 시행한다면 미술 시장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음성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대작에 대한 창작의욕이 저하돼 결국 소품위주로 제작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당시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술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률을 93년부터 시행키로 1차유보한데 이어 93년과 96년, 98년에도 잇따라 시행을 유보해왔다. 9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시행시기를 2001년 1월 1일로 못박았다.
소득세법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미술계는 법시행을 또다시 유보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MF사태 후 미술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마당에 법을 시행할 경우 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거래감소와 음성거래 난무, 미술수준 저하 등의 문제는 물론 대작의 해외반출 증가도 우려된다는 것. 이와 함께 해외문화재 환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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