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농사 최고 50만원 지원
예산처, 예산 신규반영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내년 예산안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논농사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어선 공제제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 형상과 논뚝 관리 등 기능유지를 하고 비료ㆍ농약 등의 적정사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가구당 2ha까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재해보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입여건이 양호한 사과, 배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정부예산에서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
어선공제제도 지원은 10톤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에 대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11/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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