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를 제대로 걷어 들이지 않은 자치단체 164개를 적발하고 미부과 금액 454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131개 지자체가 사용승인(준공)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토지라면서 농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은 후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활용됐음에도 취득세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자체 69곳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 등 경고 조처만 한 뒤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자체 164곳에 미부과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을 즉시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추징 요구 금액은 경기도가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66억원)·충청남도(16억원)·인천시(15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