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등 허용치 5배도대한항공, 코오롱제약, 태광산업, 한화종합화학, 보루네오, 선창산업, 기아정기 등 모두 34개 사업장이 포름알데히드, 크롬산 등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 등도 화학적인자 노출기준을 허용치보다 5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9일 경남 양산시 태광실업이 폐암 또는 간암유발 가능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노출기준치(50PPM)의 3.79배인 1백88.75PPM이나 나오는 등 34개 사업장에서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2만2천4백6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37.6%인 8천4백22개소에서 3만1천4백8건의 노출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했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8천4백22개 사업장 수는 전년보다 3.2%(2백65개소) 증가한 규모이나 측정사업장중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비율은 95년 하반기 37.7%보다 0.2%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