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사측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과반수 동의 없이 급여규정을 변경했다면 직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동의서명을 받았더라도 이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82단독 송영천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씨 등 B사 근로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운 급여규정은 종전에 비해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 데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서명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 98년 4월과 9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급여규정을 변경하면서 직원조회를 통해 변경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임원들이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동의서명을 받아 변경된 급여규정을 시행했으나 원고들은 회사를 퇴직한 뒤 재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