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 국회 통과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합의

화학물질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야 협상 결렬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수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의 수정안은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게 하는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국회 회기 중 처리를 눈앞에 뒀던 정무위원회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무더기로 법사위 상정이 보류되며 진통을 겪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탈세ㆍ탈루 적발을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을 놓고 의결 조율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큰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원내대표는 FIU법과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을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정무위에서 넘어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시기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무위는 전날 ▲가맹점 24시간 영업강요를 금지한 프랜차이즈법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부당거래를 고발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의결해 법사위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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