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업무보고2004년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
정부는 공기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업무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의 공기 질을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과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총량규제 대상 물질은 우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인데 만일 배출가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벌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2004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거래제가 도입되면 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다른 여유가 있는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공장 등의 신ㆍ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올 8월까지 지역별ㆍ업체별 배출량을 조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연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 등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2006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도권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대강의 유역별 관리를 통해 2005년까지 한강은 1급수, 낙동강과 금강, 연산강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 보급률을 각각 80%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