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반기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회계추정방식과 처리기준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영상태가 부실해 회계기준을 바꾼 기업들이 많아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회계추정방식이나 처리기준을 변경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윤영ㆍ지나월드ㆍ모션헤즈 등 12개사에 달한다. 대부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을 요구받은 기업들이다. 이들은 지난 1ㆍ4분기 보고서도 정정해 최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월드는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수익인식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 12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관련 매출총이익을 반품 추정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 방식 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억3,300만원 감소하고, 매출원가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억3,600만원ㆍ9,700만원 줄어들게 됐다. 모션헤즈는 영업권 상각기간을 20년 정액법에서 일시상각으로 변경해 상반기 지분법평가손실이 156억5,900만원 증가했으며, 씨티씨바이오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을 바꿔 상반기 순이익이 863만3,000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 애널리스트는 “회계기준이 바뀐 기업들은 대부분 감사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계법인과 의견충돌을 벌이다 외부감사인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부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