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컴퓨터 네트워크로 소송서류의 제출ㆍ접수ㆍ송달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업무를 처리하게 한 재판관리시스템과 전자소송 포털시스템, 전자문서처리ㆍ보관시스템이 특허의 주요 내용이다.
대법관 관계자는 "미국 등에 비해 전자소송 후발주자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 사법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자소송은 지난 4월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됐고 내년 일부 민사사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