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조정추진 223개 업체 일제점검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100인이상 사업체중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2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감원에 앞서 생산기술 현대화, 경영혁신, 인력재배치, 근로시간 및 임금 재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즉각 구제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사용하면서 정규직을 감원하거나 정규직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단속키로 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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