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수입 신속규제 검토

미국 정부는 일본 등지로부터 철강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이 쉽도록 통상법 201조(수입급증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하는 등의 포괄대책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8일 워싱턴발(發)로 보도했다.미 정부는 7일 의회에 제출한 포괄대책 보고서에서 또 철강수출국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미(對美)수출을 규제하도록 촉구했다. 미 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를 위한 이번 포괄대책에 통상법 201조의 강화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 등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철강업계와 노조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보호주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 타협안으로 201조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법 201조는 수입 급증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의거,수입량 제한과 관세율 인상 등 일정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이미 201조에 입각해 선재(線材)에 대한 수입제한을 ITC에 제소해 놓고 있다. 미 정부는 201조의 강화 방안으로 미국 관련산업이 받은 피해 인정 기간을 단축하고 인정기준도 완화, 신속하게 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