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변경 사항도 계약자에게 알린다”

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이 바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업무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이다.

우선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 구성 및 운영과 시공·품질·현장관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승인권자는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자들이 준공 후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모집공고 후 계획이 바뀌면 미리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이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무교육기간은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