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보호행정:1/공정거래제:24(경제교실)

◎재경원서 피해구제 등 개괄기능 담당/각부처,소관업무에 관한 개별법 집행/공정위는 사업자 부당거래 감시·규제소비자보호행정은 소비자안전 규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정보 제공, 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경제원이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개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부를 대행하여 소비자 안전도모를 위한 조사연구, 소비자 피해구제, 합리적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별법의 집행을 통해 소비자안전 규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소비자시책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있다. 또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등 각종 표시·광고기준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 등 각 분야별로 표준약관도 제정·보급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상판매이면서 할인특매하는 것처럼 하는 등의 부당한 할인특매행위(바겐세일)를 감시하는 활동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시책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오성환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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