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압박… 울부짖는 기업] 여, 불공정 행위땐 자산매각 명령 추진… 기업구조까지 손본다

■ 새누리 이르면 22일 법안 발의
기업 분할·영업양도 등 과징금 넘어 강력한 조치
경쟁 제한하는 경우엔 계열사 인수 금지도 검토


새누리당은 17일 재벌ㆍ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 등 재발방지책을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예 재벌의 계열사 인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현재의 과징금 차원을 넘어서 기업구조까지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실천모임을 대신해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오는 22일 관련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기업확대의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투자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보다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재발방지=실천모임은 우선 사후규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위반 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게 실천모임의 생각이다.

법안에 '재발방지 조치'가 삽입되면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대기업 집단에 ▦자산매각 ▦영업양도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거래 유형은 대기업 집단이 경제력 집중을 남용해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강제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고객유인 ▦자산ㆍ자금ㆍ인력 지원 등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이 있다. 미국은 협정파기ㆍ주식처분ㆍ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광식 규제학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미국에서도 재발방지 조치는 10~20년에 한 번꼴로 실행할 정도로 매우 신중하다"면서 "다만 재발방지라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 원천금지=실천모임은 사전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인수도 현재 기업 단위에서 그룹 단위로 확대해 사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력 그룹의 금융 계열 기업이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하는 경우 현재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룹 단위로 하게 되면 자동차 기업이 하청 기업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이 같은 경우를 막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인 셈이다. 실천모임은 이 방안이 특정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형사처벌 재계반발 수긍하지만=실천모임은 대기업 집단 총수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집유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을 일부 수긍하지만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천모임의 한 관계자는 "횡령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배임을 아예 빼면 총수일가의 의도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비공식적인 로비와 접대 등이 필요한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법안에 대해 반발했다. 결국 실천모임의 생각은 기업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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