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원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에서 이처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