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폐지된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유지… 도로점용료 상위법 2%인데 조례는 2.5%

■ 상위법 안맞는 '풀뿌리 규제' 뭐가 있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은 지난 2010년 7월 폐지됐다. 하지만 A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

또 도로법에 따르면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부지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한 가격의 2%를 적용하게 돼 있지만 B지자체는 조례에서 이보다 높은 2.5%의 요율을 적용해 소상공인 상가 등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이처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11대 지방 규제 분야를 개선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지만 지방의 조례가 이를 따라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파악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규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안에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규제개선 대상으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의 규제 4,222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도로 초과 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법과 달리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산업집적법 상 1997년 삭제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조례규정도 개선 대상이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로는 도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로 이용자에게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이 있었다. 또 상위 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간 거리 기준을 법상 기준의 2배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음에도 해당 거리 기준을 2배로 획일 규정 중인 조례에 대해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완화해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대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2단계(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대 분야 및 3단계(보건복지·산림·교통) 3대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상반기 및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비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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