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천연 성기능 제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대부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위조 의약품’이므로 절대 사지 않아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밝혔다.
식약처는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모 사이트에서 판매되던 한 불법의약품은 캡슐 당 실데나필 함유량이 무려 261㎎에 이르렀다. 또 다른 사이트의 불법의약품에서는 실데나필이 캡슐 당 252㎎나 검출됐다.
실데나필의 복용 권장량 25㎎의 10배 이상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중에는 복용 권장량이 10㎎인 타다라필이 23.5㎎이나 검출되는 등 용량이 제각각이어서 효능은커녕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식약처는 “진짜 같은 상표를 달았어도 인터넷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위조 의약품이라 안정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허용치 이상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심근 경색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