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야간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야간을 포함해 대학에 재학 중인 병역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때는 무조건 휴학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학습이 가능한 야간대학 재학생들은 휴학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야간대학생들도 이 법이 개정되면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는 공익요원이 일과에 지장을 주지않는 이후 시간을 활용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징병검사장을 방문해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처럼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제출만으로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또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도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만 31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만 29세 이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일정 시일이 걸리는 병역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병역대상자에게는 면제 연령을 만 36세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 중 '군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항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