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이는 등 식품 원산지표지를 위반한 어린이 집 42곳을 적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전국 어린이집 1,552곳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유형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표시한 어린이집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S어린이집은 올해 1∼5월 호주산 쇠고기 등으로 불고기와 국을 조리해 제공하고는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라고 허위 표시했다. 서울 노원구 S어린이집도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라고 거짓 표기해 제공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며“학부형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