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협상기한인 이날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장을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하고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절충했다. 막판 여야 간 주요 이견으로 부상했던 정부조직법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무려 200일 만이지만 여야 합의로 타결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세월호 3법 제·개정을 놓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고 할 만큼 세월호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5개월 넘도록 이어진 '입법 제로' 상태의 국회 등은 우리 정치 시스템 자체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했으며 법안 합의 자체가 '비정상'과 '정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세월호법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빚어진 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우리는 경제 담론에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6개월여를 허송세월했다. 특히 때마침 진행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우리 경제의 회복부진은 세월호법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이처럼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이 세월호법의 기한 내 처리와 국회 정상화에 이르게 한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기한 내에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모색을 본령으로 한다. 국회는 치열하게 논의하되 기한 내 처리해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