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 추정 공사비의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사자원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공사는 이미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액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도 공사의 향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가격의 산출 근거가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신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