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국세청, 관세청

고소득 전문직 상시 세무조사 민생침해 수입물품 단속 강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부터 상시조사로 바뀐다. 또 고리대부업자·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불량 먹을 거리, 가짜 의약품 등 민생침해 수입물품의 불법 유입 및 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16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소득층 탈세행위 뿌리 뽑는다=국세청은 내년부터 세무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고소득층의 탈루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ㆍ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고리대부업자, 불성실 신고 학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기업자금 유출 등 역외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조기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개인별 소득과 재산ㆍ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 혐의자를 판별하는 '소득ㆍ지출 분석시스템'이 활용돼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별 신고납부사항ㆍ조사이력ㆍ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변동ㆍ소비지출 이력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내년 10월 마련된다. 체납추적 전담팀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자 소득 파악, 소득유형별 상환방식 마련, 미상환자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승진시 역량평가를 도입해 인사청탁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세청에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및 건전재정 추진단'과 5개 전략과제 추진팀이 구성된다. ◇수출입 환경 선진화에 역량 집중=관세청은 내년 경제부처 추진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 지원 차원에서 수출입 기업 지원과 수출입 환경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7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 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세지원을 마련한다. 관세환급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 통관 혜택 부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원재료 수입, 제품 수출,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FTA 글로벌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침해 수입물품은 최대한 통관 전에 사전 선별하고 통관 단계에서 먹을 거리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현품검사 비율을 6%에서 12%로 높이기로 했다.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은 식품 등은 중점 단속품목으로 지정,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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