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테러 무관 자국민 정보 수집 사실 법원문서로 확인

미 국가안보국(NSA)이 법적으로 제한된 자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다가 사법부의 지적으로 이를 시정한 사실이 관련 정부 문서로 확인됐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21일 공개한 세 건의 일급비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애초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미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FISC는 2011년 NSA의 정보 수집범위가 애초 허가한 바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FISC는 의견서에서 “NSA가 수집해온 정보의 양과 성격이 법원에서 믿어왔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적었다. 또한 “(NSA의 감시활동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통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은 NSA의 표적과 상관이 없으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질타하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NSA는 이에 따라 감시 대상자와 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도록 정보수집 방법을 바꿨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사용범위를 제한했으며 수집정보 보존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작업을 했다. 아울러 FISC로부터 처음 정보수집 허가를 받은 2008년부터 시정명령으로 정보수집 과정이 바뀐 2011년 사이에 모은 통신정보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FISC는 개선된 절차에 대해서는 허가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NSA는 매년 2억5,000만 건의 인터넷 통신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테러혐의와 관계없는 미국 국민의 정보는 5만6,000 건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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