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판매하는 식품 10개 중 7개꼴로 타르 색소가 검출됐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하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3개 제품에서는 2개 이상의 타르 색소가 검출됐으며, ‘추억의 쫀드기’, ‘볼라볼라 과일향 버블껌’ 등의 제품에서는 황색5호와 적색102호 색소가 유럽연합 허용기준치를 2배 이상 넘어 검출됐다.
타르 색소는 섭취 시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성분이다. 우리나라 역시 타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지정하고 있지만 허용 기준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 식품에는 타르 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 식품에는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