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장이 수출입 금지 품목인 코끼리 상아를 불법으로 들여오려다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귀임한 재외공관장의 이사 물품에서 일반 수출입 금지 품목인 코끼리 상아 16개가 발견돼 지난달 28~29일 관세청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들여온 것은 '밀수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외공관 근무기강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달라고 관세청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주 중 해당자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 전(前) 대사인 P씨의 이사 품목 리스트에 해당 물품인 상아는 누락돼 있었으며 상아는 원형(原形) 상태였다.
또 P씨는 현재 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이며 아프리카에서 재외공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귀임한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외교관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외부 제보를 통해 관세청에 접수됐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