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유통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방식의 이른 바 ‘폭탄영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지금(순도 99.5%이상의 금괴) 세금관련 33건의 소송에서 5,790억여원의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지금 거래업체 G사가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사는 2004년 35차례에 걸쳐 금지금 1,202kg을 177억여원에 사들여 21차례에 걸쳐 178억여원에 되팔았다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폭탄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5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5,800억여원의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폭탄영업이란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일반 국내용 금으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가 부가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변칙영업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수출용 면세금을 국내용으로 둔갑시키고 세금을 내지않고 폐업시켜 버리는 업체를 ‘폭탄업체’라고 한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환급 주장을 허용할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 공백을 넘어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폐해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같은 세금의 환급주장은 보편적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용납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 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원심 재판부는 "금지금이 수입돼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하루 만에 이뤄졌고,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고, 물품매도 확약서를 일부 작성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명목상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