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영양섭취, 편식, 과도한 상차림에 따른 낭비 등을 막기 위한 '녹색 식생활 지침'이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6월까지 국ㆍ공립 대학이나 식생활 관련 기관ㆍ단체 중 일부를 교사ㆍ영양교사ㆍ보건교사ㆍ조리사 등을 식생활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특히 식품의 생산ㆍ소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ㆍ유통업체가 식품이나 영수증 등에 '푸드 마일리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푸드 마일리지'는 어떤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될 때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품의 수송수단ㆍ이동거리 등을 곱해 산출한다.
이 외에도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표준치를 마련해 이를 지킨 식품에는 탄소표시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기초통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식생활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식생활 ▦성인병 증가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를 배려하거나 감사하는 식생활의 확산 등을 식생활교육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