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34명 적발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49)씨 등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 재취업했으면서도 관할 노동청에 알리지않고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1억1,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출퇴근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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