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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선수촌WM지점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0.12.29 16:19:43
수정
2010.12.29 16:19:43
지점장이 거액의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외환은행 올림픽선수촌 WM센터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간에 걸친 횡령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외환은행 올림픽선수촌 WM센터에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지점은 약 1개월간의 유예기간 뒤 3개월 동안 예ㆍ적금, 대출, 외환 등 모든 신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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