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의 유무상할당을 무상할당 원칙으로 변경하고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내야 하는 과징금도 10분의1로 줄일 방침이다. 시행시기를 둘러싸고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3년 도입하자는 환경부와 2015년으로 2년 늦추자는 지식경제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지경부ㆍ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25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일 뿐"이라며 "기업의 부담과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초 계획은 무상 90%, 유상 10%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100% 무상할당으로 변경된다. 또 당초 2016년(제2기)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향후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업체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내야 하는 과징금도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하(최고 100만원)에서 상한을 10만원으로 조정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할당계획을 마련하는 할당위원회는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차원에서 재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철강ㆍ석유ㆍ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현재 부문별로 나뉜 추진체계는 환경부가 일괄 담당을 요구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유지하는 것과 2015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환경부와 지경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