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특별공급제도가 이전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률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이 70% 이하였던 세종시는 50% 이하로 줄어들고 최대 100%에 달했던 혁신도시 특별공급 비율은 지역 여건에 맞게 50~7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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